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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가이드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 도로교통법 제44조 완벽 해설

by Mrs. Sweet Potato 2025. 4. 13.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으로, 최근 2024년 3월 19일 일부 개정되어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주요 내용

  1. 운전 금지 대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2. 호흡 측정 의무: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음주운전 의심이 있을 경우 호흡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재측정 가능: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 동의하에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이 가능합니다.
  4. 음주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5. 측정 방법: 측정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출처https://law.go.kr/
   

도로교통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안전표지, 보호구역)), 02-3150-2251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첨단교통계(신호, 무인단속장비)), 02-3150-2851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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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11. 6. 8.]

 

음주운전 처벌 강화, 왜 필요한가?

음주운전은 매년 수많은 사고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개정을 통해 기존 0.05%에서 0.03%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및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면허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면허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가중처벌되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

  1. 대리운전 이용: 술을 마신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합시다.
  2. 공공교통 이용: 음주 계획이 있다면 미리 대중교통 이용을 계획하세요.
  3. 지정 운전자 제도: 여럿이 모였을 때 한 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 지정 운전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숙박 시설 이용: 멀리 나간 경우 숙박 시설을 이용하세요.

 

마치며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작은 선택이 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 관련 문의는 경찰청 교통안전계(02-3150-225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2024.3.19., 일부개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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