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 가능할까?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시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인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정말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3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양육비 미지급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 제도의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운전면허 정지 명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6.>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6.,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시행일: 2025. 7. 1.] 제21조의3
[법제처 https://law.go.kr/]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 처분 명령)
-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양육비를 1천만원 이상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하기 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 서면 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채권자)가 법원에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의 검토: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미지급 횟수와 금액을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전 통지: 법원은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합니다(소재불명 등의 예외 있음).
- 운전면허 정지 명령: 채무자가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 경찰청 통보: 법원은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집행: 통보를 받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집행합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운전면허 정지를 피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히 양육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 양육비 채권자와의 협의: 분할 납부 등 지급 방법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감경 신청: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명령 취소 신청: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거나 양육비 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법원에 운전면허 정지 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녀의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제도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실한 양육비 납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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