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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가이드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 은닉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by Mrs. Sweet Potato 2025. 3. 18.

서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공정한 재산분할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대법원 2013므2250 판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고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민법 및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실무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론

1.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는 재산분할 관련 심리에서 법원의 사실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 재산명시 신청은 가사소송 진행 중 어느 시점에서든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서에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여 법원의 판단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액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조회 제도 활용

재산명시만으로 불충분한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금융기관 등에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법원이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 재산조회 신청 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조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조회 외에도 부동산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국세청 세금신고 자료 등 다양한 재산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서울가정법원은 재산 은닉의 개연성이 높은 사건에서 다양한 금융기관 및 관련 기관에 포괄적 재산조회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8드합1234 사건).

 

 

 

3. 전문가 활용 전략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변호사, 회계사, 금융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무적 조언:

  • 회계사를 통한 재무제표 분석: 사업체를 운영하는 배우자의 경우, 회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수익의 누락 또는 가공 비용 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전문가를 통한 거래 내역 분석: 거액의 현금 인출, 제3자 명의의 계좌로의 송금 등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추적하여 재산 은닉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은 이혼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도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실무적 조언: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
    1.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
    2. 배우자의 재산 처분 행위
    3. 처분 행위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침해
    4. 배우자 및 제3자의 악의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소송이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리

이혼 후 발견된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엄격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재829조의2 재판분할청구권

실무적 조언:

  • 이혼 소송 중 최대한 많은 재산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혼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2년의 시효 내에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 대법원은 "이혼 당시에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재산이 이혼 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시효 중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이나 중단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 은닉은 공정한 재산분할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나,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 전문가 활용,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관리하여 이혼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 방안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재산분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대법원 2018므12048 판결)는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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