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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무자를 위한 팁

[토지보상금 수령 완벽 가이드] 불확지 공탁의 모든 것 - 공탁서 작성부터 출금청구까지

by Mrs. Sweet Potato 2025. 4. 3.

토지보사금수령

★수용공탁(토지보상법 제40조 2항)의 불확지 공탁사례와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40조 2항에 따른 수용공탁 중에서도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불확지 공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확지 공탁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불확지 공탁금을 출금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확지 공탁이란?

불확지 공탁이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나 권리자가 불분명하여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보상금을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 2항에 근거하며, 크게 '절대적 불확지'와 '상대적 불확지'로 구분됩니다.

불확지 공탁의 유형

1. 절대적 불확지

절대적 불확지란 공탁의 원인이 되는 권리관계에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사례:

  1. 수용대상 토지가 미등기인 경우
    • 대장상 소유자 공란, 주소 공란 등
  2. 수용대상 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특정 불가
    • 주민번호 공란, 주민등록상 주소 특정 불명확(공적통지서 송달불능지 등)
  3.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행정예규 1345호 제6조3호 참조
  4. 등기사항증명서의 입력인 공동인명부(2011년 부동산등기법 개정 전)와 토지대장상의 공유자 인명부가 불일치 경우

2. 상대적 불확지

상대적 불확지란 채권자가 객관적으로는 특정되지만, 공탁자가 주관적으로 그 특정에 의심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사례:

  1. 수용대상 토지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와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소제기권자는 예외)
    • 피공탁자: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자
  2. 수용대상 토지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 등이 되어 있는 경우
    • 피공탁자: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자
  3. 수용대상 토지에 등기기록이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자가 각각 다른 경우
    • 피공탁자: 소유명의자 갑 또는 을
  4.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 피공탁자: 공시된 소유자 갑 또는 을

불확지 공탁서 작성 가이드

불확지 공탁서 작성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탁서 양식 준비

2. 공탁원인 작성 시 주의사항

  • 절대적 불확지인 경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수용보상금 공탁으로,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합니다."
  • 상대적 불확지인 경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수용보상금 공탁으로,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어 공탁합니다."

3. 피공탁자 기재 방법

  • 절대적 불확지: "수용대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 기재
  • 상대적 불확지: "갑 또는 을"과 같이 관련자를 모두 기재하되 '또는'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중요★)

4. 첨부서류

  • 사업인정고시문
  • 보상계획 공고문
  • 수용재결서 사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등기사항증명서
  • 불확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 주민등록 말소자료, 소송 관련 서류 등)

불확지 공탁금 출금청구 방법

불확지 공탁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금청구서 작성

  • 법원 공탁소 또는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청구금액 등 정확히 기재

2. 권리증명서류 준비

  •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미등기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증명 등)
    • 상속인 불명: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소유권 분쟁: 판결문 또는 화해조서
    • 등기기록 이중 개설: 등기관의 결정문 또는 법원의 판결문
    • 공유지분 불일치: 공유자간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

3. 청구절차

  1. 공탁소에 출금청구서와 증명서류 제출
  2. 공탁관의 심사 (통상 2주~4주 소요)
  3. 출금청구 허가결정
  4. 지정 계좌로 공탁금 입금

4. 주의사항

  • 불확지 공탁금은 청구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야만 출금 가능
  • 권리증명이 부족할 경우 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수 있음
  • 공탁금에는 이자가 발생하므로 출금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해야 함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사례 1: 미등기 토지의 절대적 불확지 공탁 및 출금

A씨는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미등기 토지가 도로 확장 공사로 수용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불확지 공탁을 했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조부의 소유권 취득 서류 등을 제출하여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한 후 공탁금을 출금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소유권 분쟁 중인 상대적 불확지 공탁 및 출금

B씨와 C씨는 같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분쟁 중이었고, 해당 토지에는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용 절차가 진행되어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B씨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B씨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금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불확지 공탁은 복잡한 법적 개념이지만, 실제 많은 토지보상 사례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본인이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평소에 잘 보관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보상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는 수용재결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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